(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간사)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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