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간사)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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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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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