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6조 (정책연구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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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 ㆍ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표 1]의 정책연구윤리자가점검표와 [별표 2] 정책연구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정책연구 완료 시 연구자로부터 [별표 1]의 정책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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