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9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기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따라 기존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