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9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기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따라 기존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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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2호] 정책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연번 |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 연구자 |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 | | | 2 |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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