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9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기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따라 기존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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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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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