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1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실적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실적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