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1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실적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실적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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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11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용역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신 청 부 서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활 용 구 분 | 1. 법령 제·개정( )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3. 정책참조( ) | 1. 법령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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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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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1조 ·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다른 법령의 적용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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