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0조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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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반기 과제는 11월까지, 후반기 과제는 5월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반기 과제는 11월까지, 후반기 과제는 5월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소위원회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및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이 경우, 과제로 선정된 제기부서의 장은 위 신청서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위원회(간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사업에 포함된 연구용역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결과를 위원회(간사)에 보고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간 해당 부서가 신청하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를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청의 정책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기획조정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
⑥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정책연구는 "과제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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