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0조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반기 과제는 11월까지, 후반기 과제는 5월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소위원회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및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이 경우, 과제로 선정된 제기부서의 장은 위 신청서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위원회(간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사업에 포함된 연구용역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결과를 위원회(간사)에 보고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간 해당 부서가 신청하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를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의 정책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기획조정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정책연구는 "과제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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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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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