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3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선 추진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 사본2.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계획, 과업지시,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3. 보안성 검토 등
③계약체결을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연구과제 제안서를 받아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에 따라 연구과제 제안서를 평가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담당관은 과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 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제3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련 과팀ㆍ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정부 부처 등의 인력 DB등을 활용해 식별한 인원을 각 2배수씩 구성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 인력풀 내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을 선정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제3항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4~10인 규모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때 제안서평가위원장은 과제담당관이 된다.1.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2년 이상인 공무원4.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급 이상 연구원5. 기타 방위사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과제담당관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가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자격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국부장급)이 된다.1. 국회, 감사원 등에서 추진을 제안한 연구용역2. 방추위 심의대상 대형사업(총사업비 3천억원이상) 등의 추진과 직접연계된 연구용역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용역
⑦계약담당공무원(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한다.
⑧「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소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계약방법의 적합성2.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4. 소요비용의 적정성5. 그 밖에 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⑩군사비밀에 해당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 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68조 등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원회(간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1개월 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계약서2. 연구기관3.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4.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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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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