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간사)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간사)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상황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제담당관은 연구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ㆍ변조, 표절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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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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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