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간사)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간사)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상황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과제담당관은 연구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ㆍ변조, 표절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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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7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정책연구용역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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