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 관리를 총괄하고 긴급한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승인 및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마련2. 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 사항 준비3. 정책연구의 종합관리4. 정책연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개선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는 위원장이 승인한다.
④위원회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제2조 제7호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기부서의 과(팀)장, 위촉위원과 연구과제와 관련된 과(팀)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⑦소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별 정기ㆍ수시ㆍ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총괄, 소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⑧소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부서의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1차 심의2. 소관부서의 수시ㆍ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 심의3.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⑨소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소관부서별 정기ㆍ수시ㆍ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종합ㆍ검토2. 소위원회 심의회의 안건 마련3. 소위원회 개최관련 제반사항 준비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결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⑪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1. 회의일시 및 출석위원 성명2.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3. 위원 발언 요지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기획조정관이 선정ㆍ위촉하며, 소위원회 위촉위원은 소관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선정ㆍ위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⑭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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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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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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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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