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 관리를 총괄하고 긴급한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승인 및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마련2. 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 사항 준비3. 정책연구의 종합관리4. 정책연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는 위원장이 승인한다.
위원회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제2조 제7호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기부서의 과(팀)장, 위촉위원과 연구과제와 관련된 과(팀)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별 정기ㆍ수시ㆍ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총괄, 소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소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부서의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1차 심의2. 소관부서의 수시ㆍ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 심의3.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소관부서별 정기ㆍ수시ㆍ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종합ㆍ검토2. 소위원회 심의회의 안건 마련3. 소위원회 개최관련 제반사항 준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결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1. 회의일시 및 출석위원 성명2.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3. 위원 발언 요지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기획조정관이 선정ㆍ위촉하며, 소위원회 위촉위원은 소관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선정ㆍ위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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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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