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조의2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매년 전ㆍ후반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과제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제기하는 과제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3. 제3조 제2항 제2호의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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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의2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제5조 · 정책연구 용역방식제5조의2 · 기본연구기관의 위촉제5조의3 · 기본연구기관과의 협력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