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조의2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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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매년 전ㆍ후반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과제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제기하는 과제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3. 제3조 제2항 제2호의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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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매년 전ㆍ후반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과제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제기하는 과제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3. 제3조 제2항 제2호의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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