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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