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5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한다.
①창제작센터로 규정된 공간 및 설비 내에서 흡연 및 음주를 하는 자
②악취, 혐오감,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장비, 기타 인체에 유해한 장비를 반입하거나 소지한 자
③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④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⑤소란스러운 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자
⑥사업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자
⑦창제작센터 내에서 영업 활동 등 상업 행위를 하는 자
⑧시설물을 파손하는 자
⑨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자
⑩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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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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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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