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6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사용 목적에 맞는 설비 및 장비의 사용2. 사용 승인 범위 내에서의 설비 및 장비의 사용3. 사용 기간 중 안전 및 위생 관리
사용자는 담당자의 안전관리 지시 및 요구에 따라야 하며, 상해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가 반입 및 사용한 설비 및 장비의 모든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설비 및 장비의 운반 또는 보관을 문화전당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운송ㆍ보관ㆍ위생ㆍ안전ㆍ도난 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용자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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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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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