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총 29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포 2025-04-18 · 시행 2025-04-1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 절차제11조 사용기간의 갱신제12조 주말 및 야간 사용제13조 신청 제한제14조 승인 제한제15조 승인 취소제16조 일반 관리제17조 설비 사용제18조 장비 사용제19조 기계조형 스튜디오 및 부속실(도색 및 용접 작업실 등 포함)제2조 정의제20조 복합 스튜디오 및 부속실(3D 프린터 및 스캐너실, 전기전자실, 작업실 등 포함)제21조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 및 부속실(실감 및 입체음향제작실, 장비실 등 포함)제22조 일반 관리제24조 미디어 기반시설제25조 출입제한제26조 원상회복 의무제27조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제28조 사용 및 대여의 제한제29조 관할 법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지침의 해석제4조 안전관리 업무제5조 담당자의 의무, 스튜디오 내 작업 절차 및 안전 제반 사항제6조 사용자의 의무제7조 비상시 대피요령제8조 안전장구 수칙제9조 안전 및 사용 가이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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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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