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1조 (사용기간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창제작센터의 사용 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전 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3. 별지 제3-1호 서식 <창제작센터(장비) 사용 신청서>
②담당자는 사용자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제1항의 문서를 검토하여 사용 기간의 갱신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 | 접수번호 : 20 - 신 청 인 | 사 업 명 | | 부서명(단체명) |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신 청 인 | 사용목적 | | | 신 청 내 용…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 접수번호 : 20 - | 접수번호 : 20 - | 접수번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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