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7조 (비상시 대피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 및 사용자는 아래의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창제작센터 사용 시 사전에 대피 동선을 숙지한다.
화재 발생시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야 한다.
대피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질서 있게 이동한다.
정전 시 당황하지 말고 담당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린다.
감전 시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환자를 현장에서 대피 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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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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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