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30조 (지침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 등과 상이할 경우, 지침의 해석은 문화전당의 제 규정과 상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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