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0조 (사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의 창제작센터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창제작센터의 ‘공간 및 설비, 장비의 사용 및 점유’에 대해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2. 승인 절차는 내부협조, 외부협조, 기타 공공의 사업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문은 최소 2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승인의 세부 절차는 공간, 설비, 장비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사용 신청 및 승인의 그 밖의 세부 규정은 제9조의 가이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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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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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