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2조 (주말 및 야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승인 받은 기간 및 시간 이외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별지 제4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주말(야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 희망일 5일전 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담당자에게 제1항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자 및 담당자의 관리ㆍ감독 없는 1인 작업은 엄격히 금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창제작센터(설비) 주말(야간)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주말(야간) 사용 신청서 | 창제작센터(설비) 주말(야간) 사용 신청서 | 창제작센터(설비) 주말(야간) 사용 신청서 | 창제작센터(설비) 주말(야간) 사용 신청서 | 접수번호 : 20 - 신 청 인 | 사 업 명 | | 부서명 또는 단체명 |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