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창제작센터’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말하며, 제1호부터 제3호의 공간 및 설비를 스튜디오, 제6호의 공간 및 설비를 기반시설이라고 한다.1. 기계조형 스튜디오 및 부속실(도색작업실, 용접작업실 포함)2. 복합 스튜디오 및 부속실(3D 프린터실, 3D 스캐너실, 전기전자실 등 포함)3.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 및 부속실(실감콘텐츠제작실, 입체음향제작실, 장비실 등 포함)4. 삭제5. 삭제6. 미디어 기반시설 및 부속실(ACC미디어월,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상상마당 미디어보드, 운영실 포함)
‘담당자’란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로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의 사용을 승인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용자에는 도급사업자가 포함된다.
‘설비’란 창제작센터 내외에 구축된 시설과 장치 등 창제작센터 공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장비’란 설비를 제외한 목공ㆍ금속ㆍ전자ㆍ전기 장비 등과 그 밖에 담당자가 지정한 소모성 장비 및 재료 등을 제외한 장비를 말한다.
‘사용자 지정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란 사용자가 지정하여 현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며 현장 작업도중 작업시작 전 점검, 유해 위험 방지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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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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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