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7조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문화전당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문화전당은 사용자의 창제작센터 설비(장비)에 대해 사용기간 중 (사용 준비 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의 사용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제3자가 문화전당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문화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