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7조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문화전당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문화전당은 사용자의 창제작센터 설비(장비)에 대해 사용기간 중 (사용 준비 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의 사용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제3자가 문화전당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문화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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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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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