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6조 (원상회복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장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 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에는 설비(장비)의 유지보수 및 청소(폐기물 처리)가 포함된다.
②사용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검수 확인서>에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검수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검수 확인서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검수 확인서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검수 확인서 |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검수 확인서 | 접수번호 : 20 - 신 청 인 | 사 업 명 | | 부서명 또는 단체명 |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신 청 인 | 사용목적…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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