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9조 (기계조형 스튜디오 및 부속실(도색 및 용접 작업실 등 포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계조형 스튜디오의 안전운영 제반 사항 및 안전 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단독 작업 및 기계 작동 중 이석을 금지한다.2. 장비 및 공간 사용 전ㆍ후 정리정돈은 필수이며 육안검사와 시험운영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행해야 한다.3. 새로운 장비나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 반드시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행해야 한다.4. 인화성물질 또는 폭발성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며, 모든 위험물 용기에는 위험성 표지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 유독, 휘발성 있는 화학약품은 환기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5. 위험성을 가진 작업을 할 때는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6. 작업 중 폐자재 발생 시 사용자가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7.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하며 작업 도중 시설 및 장비에 단전이 발생하면 우선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8. 기계 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나 정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칩 등 부속품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계의 조정이 필요하면 원동기를 끄고 완전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손이나 막대기로 정지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계를 청소할 때에는 브러시 등 청소도구를 활용해야 한다.9. 전동 및 원동기계 가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 넥타이, 장갑, 슬리퍼 또는 반지 착용을 금지하며 작업복과 안전화 등 안전 장구를 갖춰 작업을 해야 한다.
②목공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운용 중 이석하게 될 경우 다른 작업자(담당자 혹은 사용자)가 전동장치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2. 기계장비ㆍ전동장치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 절차, 장비의 위험성, 긴급 상황 시 조치 사항에 대한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3. 기계장비 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은 은폐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그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막아야 한다.4. 작업장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5. 장비 사용 전 전기 접속 및 고정 볼트의 체결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6. 장비 사용 전 회전 부위의 회전은 부드럽게 되는지, 기계적 장애는 없는 지 점검해야 한다.7. 기계장비ㆍ전동장치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장비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8. 목공 장비의 톱날을 교체 시 장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실행해야 한다.9. 목공 장비 작업 시 잘 연마된 톱날과 비트를 사용하고, 나사못 등의 금속들을 조심한다.10. 목공 장비 작업 시 절대로 톱날 근처로 손이 지나가게 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방향은 항상 톱날 회전 방향의 반대에서 해야 한다.
③금속 작업 시 준수해야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 전 반드시 육안검사 및 기계 및 공구를 점검하고 시운전 한다.2.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바닥은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3. 가공 중에 얼굴을 기계에 가까이 하지 말고, 가공 중에는 가공 면을 손으로 점검하면 안 된다. 또한 황동 등 철가루나 칩이 발생되는 작업은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4. 부재가 튕겨나갈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공할 재료를 바이스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5. 밀링 테이블 위에는 측정기구나 공구를 놓지 않아야 하며, 모든 휴대용 도구는 사용 후 지정된 보관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6. 커터의 제거(설치) 및 밀링 칩 제거 시 기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④용접 작업 시 준수해야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이나 시멘트로 이루어진 바닥에서 작업해야 하며 작업장 주위에는 기름, 나무 조각, 도료, 헝겊 등 타기 쉬운 물건이 없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2. 작업 중단과 종료 상황에 반드시 가스 장치 잠금을 확인해야 한다.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전선을 정리해야 한다.3.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더는 용접봉을 물어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연 처리된 절연형 홀더(안전홀더)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용접기 접지선의 접속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전압이 걸려 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 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4.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물기 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자와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5. 용접 작업 시 안전보호구(용접면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정시간 작업 후 반드시 신선한 공기 흡입을 위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6. 열에 의한 탈수에 주의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자외선 차단용 벽을 세우고 작업장 주변의 사람들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도장 작업 시 준수해야하는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장 주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관찰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2. 항상 작업자(담당자, 사용자)의 신체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두통, 복통, 설사 등)증상 발견 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3. 실내 도장 작업 시 항상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작업해야 하며, 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 또는 작업 종료 후 항상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4. 도장 작업실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으므로 화기취급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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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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