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1조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 및 부속실(실감 및 입체음향제작실, 장비실 등 포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사항: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의 안전운영 제반 사항 및 안전 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대차 사용 시 이동할 통로를 사전에 정리한 후 이동해야하고, 운반대차의 각 부 및 회전바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운반대차에 사람의 탑승은 금지한다.2. 운반대차 사용 시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적재 시 무게중심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무거운 물건을 아래로 적재하며 과적하지 않아야 한다.3. 운반대차 이동 중 이동 경로를 주시하며, 벽이나 작업자와 충돌, 신체의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천천히 운반해야 한다.4. 중량물(5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무게중심을 낮추고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여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로 들어 올려야 한다.5. 중량물을 두 명 이상이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해야 하고 무게 중심이 높은 중량물의 경우 인력으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6. 선반 및 진열대 작업 시 높은 곳의 경우, 안전한 작업 발판 또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며,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하고 중간에 적재된 물품을 빼내지 않아야 한다.7. 선반 및 진열대 작업 시 무겁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허리 높이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8. 장비 및 부속품의 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
작업실 입주 작가 의무: 제2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무대기계: 제20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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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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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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