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5조 (담당자의 의무, 스튜디오 내 작업 절차 및 안전 제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튜디오의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담당자는 안전운영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담당자의 창제작센터 사용에 대한 절차와 안전 사용에 대한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담당자는 중요장비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1. 중요장비 사용 시에는 (작업 전)작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작업 후)작업 일지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중요 장비, 작업계획서(작업일지 포함)는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과 같다.2. 중요장비 작업절차는 아래와 같다.<img id="151189271"></img>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스튜디오 운영 일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스튜디오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30부터 11:30, 오후는 13:30부터 17:30이며 스튜디오 운영 전후 청소 및 정비를 통해 스튜디오별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매일 실시해야 한다.2. 스튜디오 운영 주의사항: 안전을 위하여 미인가 장비(미등록 자산, 개인 장비)의 내부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제작 활동을 금지한다.3. 기타 안전운영 제반 사항은 제9조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스튜디오 안전 운영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스튜디오 내 단독 작업(1인 작업)은 금지한다. 전기 및 에어컴프레셔(공기압축기) 등 동력을 이용하여 고속회전이 이루어지는 기계전동 장비(밴드쏘우, 그라인더, 벨트샌더, 테이블쏘우, CNC 장비 등 포함)는 감전사고, 골절 및 절단사고, 청력손상 등의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1인 작업을 금지한다.2. 부재 중 장비 작동 등 작업은 금지한다. 레이저절삭기와 같은 경우 언제든 화재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작업공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장비를 주시하고 시시각각 작업진행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사용자, 담당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작업진행을 관찰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경우 주변에 있는 다른 작업자는 이유의 여하를 막론하고 진행되는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3. 소화기, 안전장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4. 스튜디오 사용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항상 개방되도록 하고, 복도 및 비상계단에 장비 및 자재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5.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 장비 등을 착용, 휴대해야 한다.6. 독성이 있는 물질 또는 휘발성이 있는 위험한 화학약품 등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장소(또는 환기되는 장소, 후드 등)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7. 사용 장비의 오작동이나 환기불량, 전기, 수도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스튜디오를 떠나기 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8. 안전 매뉴얼은 스튜디오 내 작업자 본인을 포함한 타인의 안전을 위한 공동수칙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 조치를 해야 한다.9. 스튜디오 내 작업 및 장비 작동 시 음식ㆍ음료의 섭취와 휴대를 금지한다.10. 스튜디오 담당자 및 사용자 전원은 스튜디오 사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튜디오 사용을 금지한다.11. 전기스위치 부근에서 인화성, 가연성, 유기용매 등의 취급을 금지한다.12. 반드시 정격 전압을 사용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의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13. 전기 및 전열기구의 손상, 과열, 접속 상태, 피복의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14. 가스의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5. 연소기는 항상 깨끗이 하여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16. 모든 가스탱크는 내용물의 정보를 정확히 표기 및 부착해야 하며, 노후 용기는 반납, 폐기해야 한다.17. 스튜디오 내에는 가연성 및 부식성 물질 등을 가능한 적게 보관하되, 보관할 경우 물질에 적합하게 제작된 통풍이 되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18.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등은 그 밖의 안전에 관한 규정과 법률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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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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