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5조 (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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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중단, 퇴거 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1. 사용자가 작업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제6조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담당자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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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중단, 퇴거 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1. 사용자가 작업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제6조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담당자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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