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8조 (사용 및 대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사용자가 본 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①1회 위반: 서면(이하 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한 1차 경고
②2회 위반: 서면에 의한 2차 경고 후 사용(대여)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대여) 금지
③3회 이상 위반: 서면에 의한 3차 경고 후 사용(대여)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대여) 금지
④파손 또는 분실 : 원상복구 또는 변상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용(대여)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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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일반 관리제24조 · 미디어 기반시설제25조 · 출입제한제26조 · 원상회복 의무제27조 ·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사용 및 대여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관할 법원제30조 · 지침의 해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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