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4조 (승인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의 사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문화전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인 경우2. 통신, 소방, 교통, 비인가 등 사용 불가 공간에 대한 사용신청3. 제13조의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4. 제24조제6항 미디어월의 사용 승인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5. 그 밖에 담당자가 사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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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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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