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9조 (안전 및 사용 가이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창제작센터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안전 및 사용가이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일반사항) 국립아시아문화문화전당 시설개편공사 가이드라인(202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 유의사항(2022.2.)2. 삭제3. 삭제4. (기계조형 스튜디오, 3D프린터실) 사용자 안전 교육 가이드5. (미디어 기반시설) ACC 미디어월,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상상마당 미디어보드의 사용 가이드 각 호의 세부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②담당자는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가이드 및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안전과 무관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 외 위험 관리 등의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