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4조 (미디어 기반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CC 미디어월,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상상마당 미디어보드에 영상 및 이미지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 <미디어월 사용 신청서>2. 별지 제9-1호 서식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사용 신청서>3. 별지 제9-2호 서식 <상상마당 미디어보드 사용 신청서>4. 삭제
②문화전당 내부 사용자는 담당자의 허가를 받고 해당하는 미디어 기반시설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재단 등 외부 기관 사용자는 협조요청 문서(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공문)와 해당 미디어 기반시설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상영 요청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승인의 세부 절차는 공간의 특성에 의해 결정하며, 사용 신청 및 승인의 그 밖의 세부 규정은 제2장 제8조부터 제12조의 지침을 따른다.
⑥담당자는 사용자의 미디어월 사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객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영상2.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3. 방송사고로 오인할 정도로 길게 지속된 음향, 화면 또는 무영상 상태4. 재난이나 긴급 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 화면5. 문화전당 및 재단을 제외한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상업적 영상6. 저작권(상영권) 및 개인 또는 단체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영상7.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한 영상8. 그 밖의 내용은 제9조제1항제5호 <미디어월 사용 가이드> 내 미디어월 상영 제한 기준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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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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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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