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4조 (미디어 기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CC 미디어월,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상상마당 미디어보드에 영상 및 이미지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 <미디어월 사용 신청서>2. 별지 제9-1호 서식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사용 신청서>3. 별지 제9-2호 서식 <상상마당 미디어보드 사용 신청서>4. 삭제
문화전당 내부 사용자는 담당자의 허가를 받고 해당하는 미디어 기반시설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단 등 외부 기관 사용자는 협조요청 문서(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공문)와 해당 미디어 기반시설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상영 요청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의 세부 절차는 공간의 특성에 의해 결정하며, 사용 신청 및 승인의 그 밖의 세부 규정은 제2장 제8조부터 제12조의 지침을 따른다.
담당자는 사용자의 미디어월 사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객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영상2.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3. 방송사고로 오인할 정도로 길게 지속된 음향, 화면 또는 무영상 상태4. 재난이나 긴급 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 화면5. 문화전당 및 재단을 제외한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상업적 영상6. 저작권(상영권) 및 개인 또는 단체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영상7.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한 영상8. 그 밖의 내용은 제9조제1항제5호 <미디어월 사용 가이드> 내 미디어월 상영 제한 기준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