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0조 (복합 스튜디오 및 부속실(3D 프린터 및 스캐너실, 전기전자실, 작업실 등 포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합 스튜디오의 안전운영 제반 사항 및 안전 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장비의 사용은 담당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및 작업 기구는 반드시 사전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용 장비의 순서와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2. 3D 프린터 등 사용 장비는 사용 전ㆍ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장비 청소 시 브러시나 도구를 활용하고 손으로 청소하지 않는다. 특히, 환기의 경우 최소 4시간 마다 1회 이상(10분간) 환기해야 한다.3. 3D 프린터실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으므로 화기취급을 엄격히 금지한다.4. 3D 스캐너로 물체를 스캔할 경우 스캔할 대상의 성질을 파악하여 반짝이거나 투명하거나 반사되는 물체는 코팅 스프레이 또는 페인트로 분사하여 스캔한다.5. 3D 스캐너로 스캔할 경우, 케이블을 풀거나 스캔하는 동안 스캔 스캐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6. 전기전자실에서 납땜할 때에는 무연납을 사용해야 한다. 납은 독성 물질이므로 납을 사용한 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7. 전기 인두기는 300도에서 400도 정도의 온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8. 전기전자실에서 납땜할 때에는 납이 녹으며 발생하는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키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실 입주 작가 의무) 작업실 입주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안전 수칙)작업실 입주 작가는 다음 각 목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가. 일정 기간 작업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혹은 입주 작가 사업 관계자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나. 전시 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 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 제반사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다. 소방, 건축 등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국유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시설관리과)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라. 시설관리과와 협의는 사용자나 사용자 대리인(안전관리자)이 도면과 작업계획서를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2. (물품의 제한) 입주 작가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개인 작업실에 반입할 수 없다.가. 폭발성ㆍ인화성 물질나.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다.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물품라. 과도한 전력 소비를 요하는 장비 (1㎾이상)마.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구3. (작업실 입주 작가 행위의 제한) 입주 작가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한다.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나. 스튜디오 및 작업실에서 음주, 가무 등을 하는 행위다. 고성방가, 소음 등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마. 개인 작업실 이외의 장소(공용 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바. 기타 시설의 공동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4. (작업실 안전점검)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 작가 부재 시 개인 작업실을 개방하고 안전상태(전열기의 사용여부 등)를 점검할 수 있다. 해당 입주 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개방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는 호이스트 (이하 ‘무대 기계‘라 한다)작업 실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운전자 이외 장비 조작 및 사람의 무대기계 탑승을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모, 장갑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2. 작업 시작 전 기계의 고장유무를 확인하고 필히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무대기계 조작은 최소 2인 1조로 해야 한다. 무대기계 운전자에 대한 신호는 단 한 사람만 해야 하며, 신호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3. 작업 위치와 무대 기계 운영 장비와의 거리는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 무대 기계 조작 스위치에 표시된 이름판과 실제 작동 명칭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4. 체인이나 와이어 줄이 비뚤어진 채로 매달아 올리지 않으며 와이어 줄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5. 제한 하중을 초과한 인양을 금지하고 와이어 줄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건 중심부에 후크를 위치시켰는지 확인한 후 권상신호를 해야 한다.6. 무대 기계 작업 반경 내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며 작업자 머리 위나 통로 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 중에 청소, 주유 또는 정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7. 무대 기계 고장 시 운전을 즉시 중지하고 담당자(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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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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