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7조 (설비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튜디오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사용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창제작센터(설비) 공정 계획서>
②사용자는 사용 희망일 2주일 전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담당자에게 위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본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 유무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안전 교육과 사용 교육을 이수해야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⑤사용자의 설비 사용 기간은 2주 이내이며, 사용 시간은 평일 기준 09:30~11:30, 13:30~17:30까지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그 기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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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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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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