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4조 (안전관리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제작센터를 사용하는 모든 관계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교육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사용자와 담당자는 문화전당 안전보건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과 함께 안전 및 보건 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안전보건조직과 협의로 해결한다.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창제작센터의 설비 및 장비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 공간, 장비의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2. 사용자에게 제9조제1항제2호의 <스튜디오 안전 작업 가이드>를 제공 한다.3. 안전 관리 및 각종 운영 현황을 관리ㆍ기록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자체 정기점검(월 1회), 전문기관 점검(2년마다 1회 이상), 특별 안전점검(필요 시), 정밀 안전진단(필요 시)이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제9조제1항제3호의 가이드에 따른다.4. 매월 첫 주 수요일에 자체 정기안전점검과 창제작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안전교육을 시행한다.5. 담당자는 사용자가 시설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6. 육안조사 및 시험운영을 통한 정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7.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및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8. 공간, 장비와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과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제반사항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제9조제1항제2호 <스튜디오 안전 작업 가이드>2. 별지 제2호 서식 <창제작센터 공정계획서>(장비 대여 제외)3. 별지 제7호 서식 <안전 준수 서약서>4. 별지 제8호 서식 <창제작센터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실행 계획서(장비 대여 제외)5. 고객 관리 계획(필요 시)6.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필요 시)7.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필요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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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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