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8조 (안전장구 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사용자에게 현장 작업 시 다음 각 항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①사용자는 고소 작업(보행자용 통로(캣워크) 이동, 호이스트 작동, 조명기구 등 설비(장비)의 설치ㆍ해체) 시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안전모 착용 시, 머리 고정대와 턱끈을 조절한 후 머리에 밀착시켜 착용해야 한다.
③고소 작업자는 고소 작업용 안전벨트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고정물에 안전벨트를 체결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고소 작업 및 낙하물 발생 가능 작업 공간을 출입할 때는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작품 및 설비의 설치ㆍ해체 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담당자는 사용자의 퇴실 및 작업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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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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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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