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창제작센터 운영 관리에 따른 담당자 및 사용자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