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2조 (일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작업 범위에 대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내부 시설물은 사전에 허가 받은 자 외에 작동을 금지한다.
②사용자는 화기 및 위험물 보관을 금지하며, 화기 등 사용 시 사전에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관련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위험 요소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사용자는 공간을 점유하여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출구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⑤사용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담당자가 요구하는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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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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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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