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2조 (일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작업 범위에 대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내부 시설물은 사전에 허가 받은 자 외에 작동을 금지한다.
사용자는 화기 및 위험물 보관을 금지하며, 화기 등 사용 시 사전에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관련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위험 요소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공간을 점유하여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출구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담당자가 요구하는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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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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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