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되는 대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서류를 송부할 때 함께 이송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③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회보서 송부 시는 반드시 이중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직접 당해 소속기관장에게 발송한다. < 개정 2024. 5. 20. >
④기타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신원조사 업무 치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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