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직책에 보직을 금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19. 2. 25.>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필수 업무 소요가 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소요를 승인받고 절차에 의하여 조치한 후 비밀취급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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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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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