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①사이버 보안진단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5. 5. 02.〉
②각 기관(부서)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비밀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 개정 2015. 7. 8. 〉5. 비밀편법 분류 실태 점검6. 암호자재 보유현황 및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개정 2017. 6. 12. 〉
③각 기관(부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월 보안진단 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5. 5. 02.〉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전문개정 2011. 4.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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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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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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