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상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또한 비밀보관담당실무자 교체시에도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 개정 2013. 1. 11. 〉<img id="1516932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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