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부서별 고유 업무 기능에 입각한 분야별 보안상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종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국가유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심사분석은 자체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심사분석 실시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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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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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