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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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은 규칙 제31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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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은 규칙 제31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한다. <개정 2015. 7. 8, 2021. 8. 2.>1. 기관내부 보조기관 상호간의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하고 대외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개정 2015. 7. 8.〉2.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등기우편 또는 문서접수ㆍ발송절차에 의한다. 등기우편을 발송할 경우에는 사전 공문으로 통보하고, 수신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송하고, 접수증 회송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관리한다. < 개정 2015. 7. 8, 2024. 5. 20.〉<개정 2025. 5. 02.〉3. 비밀은 접수와 동시에 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4. 비밀발송은 과 보관책임자가 비밀접수ㆍ발송대장과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주관과에 발송의뢰하며, 주관 과에서는 비밀문서의 분류표시ㆍ예고문ㆍ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한다. < 개정 2015. 7. 8. 〉5. 생산비밀을 동일관서 내(보조기관간)에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 < 개정 2015. 7. 8. 〉6. 잘못 접수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송하되, 개봉하여 비밀을 열람하였을 때에는 개봉열람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ㆍ날인 후 다시 봉합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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