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신상관리시 보안에 관한 사항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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