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호지역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 개정 2024. 5. 20. ><img id="151693293"></img>
제한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img id="15169329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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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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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