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방첩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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