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보안 및 방화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사용자 중 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가 되며,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되고 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점검 및 시정조치
각실 또는 시설물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개정 2015. 7. 8.〉<img id="1516930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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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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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