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을 수 있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또는 개인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개정 2017. 6. 12, 2024. 5. 20.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국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제청한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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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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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