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25. 5. 02.〉
②직무교육(전직원 또는 신규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및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21. 8. 2.〉
④제1항의 연간 보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부교육시간 계획2. 교육대상3. 교육방법4. 교육내용(보안관계법규 규정 해설, 경비근무요령,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정보통신보안, 보안실무 및 기타 국가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8.〉5. 보안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 교육에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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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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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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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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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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