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25. 5. 02.〉
직무교육(전직원 또는 신규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및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21. 8. 2.〉
제1항의 연간 보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부교육시간 계획2. 교육대상3. 교육방법4. 교육내용(보안관계법규 규정 해설, 경비근무요령,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정보통신보안, 보안실무 및 기타 국가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8.〉5. 보안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 교육에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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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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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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