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감독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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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임명 또는 취업에 앞서 국가 보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임명 또는 취업에 앞서 국가 보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15. 7. 8.〉<개정 2019. 2. 25.>
②공무직 등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에 대한 책임은 본청은 각 과장이,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개정 2015. 7. 8.〉<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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