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차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차대의 길이는 2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차대는 철도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여야 하며, 전차대를 선로 끝단에 설치할 때에는 대항선과 차막이 설비를 할 수 있다.
③전차대 구조물에는 배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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