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 (전철변전소 등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 급전구분소 및 병렬 급전구분소 등은 옥내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할 수 있다.1. 주택 등과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2. 공해ㆍ염해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3.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4. 그 밖에 옥내형으로 건설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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